크리에이터 세무처리
항상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관련 이슈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의 수입은 해외 사업자(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로부터 외화를 벌어오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법상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비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고, 세무조사 위험에도 안전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후원수익 굿즈판매 배너광고 수입 등 부수입이 있는 경우 부업종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2. 주요 매출 유형별 세금 처리
구글 애드센스 매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얻는 수익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 모두 집계되어 확인 가능하므로 누락 없이 신고 필요합니다.
구글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한국 유튜버 계좌에 미 달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 달러(약 1,400만원) 이상이 국내 계좌에 입금되면 국내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원 파악 가능합니다.
배너광고, 상품광고(PPL) 매출
타 사업자가 유튜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너광고나 PPL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3.3%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명 세서를 국세청에 제 출
배너광고, 상품광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원금 협찬금 등 기타 수입
3. 비용 관리 및 세금 신고
비용 관리의 중요성
크리에이터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비용이 크지 않아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주요 점검 대상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낮은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할 경우 세무 리스크가 높습니다.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요건을 수행하고,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준비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 처리
프리랜서 고용 시 3.3%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3.3%는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 고용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4대보험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
수익이 적더라도 신고만 성실히 하면 콘텐츠 제작 비용 등이 인정돼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적다고 신고를 안 했다가 세무 당국에 포착될 경우 가산세 등 페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세무조사 및 세액감면 이슈
세무조사 강화 추세
국세청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연간 총수입은 3천333억원(1인당 평균 8억4천800만원)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도 급증(2020년 528명 → 2022년 1,324명)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인천 일부) 외 지역에 사는 만 15~34세 창업회사 대표에게 5년간 소득세, 법인세 등 최대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천 송도/청라/영종, 시흥 반월특수구역 등 신도시에 거주하는 유튜버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유튜버에게는 탈루 혐의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크리에이터 세무 관련 통계
수입 규모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 인원: 3만9천366명
총수입금액: 1조1천420억원 (2019년 875억원 → 2020년 4천521억원 → 2021년 8천589억 원)
상위 1%(393명)의 총수입: 3천333억원(전체의 29.2%), 1인당 평균 8억4천800만원
상위 10%(3,936명)의 총수입: 8천684억원(전체의 76.0%), 1인당 평균 2억2천100만원
세무 신고 추세
신고 인원: 2019년 2,776명 → 2020년 20,756명 → 2021년 34,219명 → 2022년 39,366명
다수의 크리에이터는 수입이 미미하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입니다.